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주거지 수색한다

  • 등록 2017.03.15 15:59:55
크게보기

제주도정은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를 96%로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체납액 459억원에 대해서는 35%에 해당하는 165억원을 징수 목표로 잡았다.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는 체납자의 공탁금·분양권·주식·임차보증금 등 채권 적극 조사 및 압류,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강제매각, 그리고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배너 설치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지에 따라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