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물질 소지하고 숲에 가면 과태료 30만원

  • 등록 2017.03.13 16: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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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봄철을 맞아 제주도청에서는 오는 20일부터 4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청에서는 산불 감시 및 초기 진화를 위해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산림청 헬기 1대를 배치했다.

 

또 입산자가 많은 오름과 등산로 입구 그리고 취약지역 등에 산불감시원과 산불 예방 및 진화대원도 240여명 배치할 계획인데, 이들은 화기를 소지해 입산하거나 산림 인근에서 불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 안에 들어가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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