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행정체제 특례 규정 제정, 즉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도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사무처 법제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행정체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라진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그 방안을 제주도민의 합의에 의해 몇 가지 도출한다 하더라도, 어느 방안을 최종 선택할 것인지 주민투표로 결정하려면 투표 실시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고, 또 그 결과를 적용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등 최종 결정권은 정부와 국회가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위 의원 측은 이에 행정체제 개편을 제주도민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권한 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현행 제주시 및 서귀포시라는 2개 시단위의 행정체제가 행정서비스 및 재정적으로 불균형을 노정하고 있으며, 4개 시·군을 인위적으로 2개 시로 구획지은 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는 생활권 중심으로 자치단체 또는 준자치단체로 개편함으로써 생활권 범위와 행정구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상위 단체인 도와는 무관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자 중 한 사람인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 권양이양을 통해 상당한 효과가 창출됐다면서도, 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권양 이양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수요를 재대로 보전해주지 않고, 양적인 건수 위주의 권한 이양을 추진한 결과, 정책효과가 없는 권한들도 다수 이양된 점을 들었다.
민 교수는 그러면서도 “제주특별법은 지방자치에 있어 새로운 실험이나 시도를 할 수 있는 주민선택권을 지방자치법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며,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도민의 변화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뿐만 아니라, 제도의 선택 등과 관련된 특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결정권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정토론자인 김명종 국회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은 “새로운 자치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제주특별법에 부여되어 있다”며, “오늘 발제 내용과 논의된 내용 중에서 권한 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 등을 포함한 제주자치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입법화할 부분은 법제실에서 최선을 다해 성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