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3일, 도의원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채택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제5차 회의를 열었다. 획정위는 이 권고안과 함께 “지금 인구 증가 추세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대규모 선거구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도민 혼란과 갈등이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분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다른 선거구를 통폐합하든지, 아니면 의원정수를 늘리든지 해결책이 필요했는데, 결국 획정위는 증원 권고로 결론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방식인 분구·합병을 하려면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해야 해 도민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하는 상황은 지역간 첨예한 갈등 유발 및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의원정수를 2명 늘려 제6·9선거구를 분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