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 A씨(42)는 지난 22일 새벽 3시 15분쯤 제주시 한라대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으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7급 공무원인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 A씨(42)는 지난 22일 새벽 3시 15분쯤 제주시 한라대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으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7급 공무원인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