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1971년에 설립한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의거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MAB는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요구되는 기능은 ▲ 경관,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 보전 ▲ 사회·문화·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인간의 발전 ▲ 시범사업, 환경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을 통한 보전 및 발전 지원 등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라산국립공원 해발 200m 이상 지역을 비롯해 영천, 효돈천, 문섬, 범섬, 섶섬 천연보호구역 등 제주도 면적의 44%인 830.94㎢이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제주도를 비롯해 설악산, 신안다도해, 광릉숲, 고창군 등 5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통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이나 해산물 등의 국제 브랜드로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곶자왈이나 오름 등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내외적인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청에서는 지정 확대를 위해 먼저 타당성 및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2년여에 걸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