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22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에서 반경 2㎞ 이내는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소나무류는 원칙적으로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다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도정은 현재 제주시 추자면과 일도1동·용담1동, 그리고 서귀포시 송산동·정방동·중앙동·천지동·효돈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반출금지지역으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조경업체 등이 반출금지지역에서 조경수나 분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반출할 때는 사전에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전화. 064-710-7571)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