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금지조치 대폭 강화

  • 등록 2017.02.21 14: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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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제주도정이 이면 도로를 대상으로 환경정비, 보행 및 주차구역 표시, 휀스(규제봉) 설치 및 인도블럭 정비 등의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금지조치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또 공영주차장의 90.3%가 무료로 운영되면서 사유화 및 주차회전율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단계별로 전면 유료화하는 한편, 무인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청에서는 교통문제 해결 방안 모색 차원에서 21일 오후 330분 제주시 미래컨벤션 센터에서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청 행정부지사와 교통관광기획단 공무원, 각 행정시 교통담당 공무원, 읍면동장, 도로교통공단·교통연구소·제주발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주요 논의 사안은 올해 주차관리 대책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향후 추진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면도로 정비와 관련해서는 무질서한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도로 폭이 협소한 이면 도로에서는 교통소통이 저해되고, 보행자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함에 따라 먼저 시범지역을 선정한 다음, 해당 이면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 및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주자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무료 주차장 단계별 유료화 및 무인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에 더해 물가인상률 및 시설비용 등을 감안해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 차량 급증과 함께 인도와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가 만연해지고,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을 지정하고,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에서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2016년 말 기준으로 351천여 대이다. 반면 주차장은 328천여 면으로 차량보다 23천여 면이 부족하다.

 

특히 주차장 중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24만여 면으로 전체 주차장의 7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는 야간에는 주차를 하지 않거나 주차가 곤란한 곳이다. 실제 부족한 주차장은 23천여 면을 훨씬 초과하는 셈이다. 불법 주·정차를 금지시키는 한편에 주차장 추가 확보 및 대책 마련이라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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