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비행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항 중심 반경 9.3㎞는 관제권에 해당하며, 제주지방항공청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한 신청과 승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 지도에서 비행구역 먼저 확인
비행 예정지는 드론원스톱의 ‘비행계획·비행가능 지역 검색’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항 주변 관제권뿐 아니라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구역이 겹치는 곳은 적용되는 승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위치를 지정해 필요한 승인을 확인해야 한다. 관제권 내 비행은 기체 무게나 비행 고도와 관계없이 승인 대상이다.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진행한다. 제주국제공항 주변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방항공청의 2024년 5월 17일 안내에는 비행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해 승인을 받고, 허가받은 비행은 시작 30분 전에 비행 위치와 시간을 종합상황실에 통보하도록 적혀 있다.
■ 승인 내용과 촬영 절차 구분
승인을 받았더라도 승인된 비행 기간과 구역, 고도, 비행 목적, 기체와 조종자를 지켜야 한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승인 내용과 다른 비행도 미승인 비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 별도 절차다. 촬영이 필요한 경우 드론원스톱에서 항공촬영 신청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시점과 통보 방법은 공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최신 안내와 해당 비행의 승인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