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소방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공무원 A씨(37)를 뇌물수수,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의 예산과 물품계약을 담당하면서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 2명에게 소방장비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등 25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외에 관련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자를 추가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 B씨(50)에 대해서는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는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