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정에서 먹고 남은 감귤 껍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조개껍데기는 일반폐기물로 구분해 배출한다. 과일 껍질과 어패류 껍데기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재료나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으로 정의한다. 먹고 난 감귤 껍질은 음식물류 배출 방식에 맞춰 내놓으면 된다.
조개·소라·전복 등 패류의 껍데기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지 않는다. 제주 지역 분리배출 안내는 패류 껍데기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해 왔다.
감귤 껍질은 음식물류 전용 수거 방식에, 조개껍데기는 종량제봉투에 각각 분리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배출해야 하며, 일반폐기물도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