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로 반환점을 돈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핵심 인허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진입하면서 지역 사회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7일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기 소음 피해와 생태계 훼손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다. 이번 평가는 환경부가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조류 충돌 위험성과 숨골 보전 가치 등을 사계절에 걸쳐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도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과거의 조사 보고서가 철새 도래지의 중요성을 고의로 축소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토목 공사가 제주 고유의 청정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할 것이라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요식 행위 수준의 용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성산읍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찬성 측 단체들은 현 제주국제공항의 심각한 포화 상태가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매일같이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0년 가까이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논쟁과 사업 지연으로 지역 경제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향후 행정 소송 등 법적 분쟁의 핵심 근거가 되는 만큼 한 치의 의혹도 없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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