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강제처리 추진

  • 등록 2024.08.19 1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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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시 보관 차량 36대 폐차 처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 보관소(2개소, 화북·한동)에 보관된 방치차량 36대를 이번 달부터 강제처리(폐차) 한다.

 

이번 강제처리(폐차)는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고정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24년 1월 9일 공포되고, 6개월 후인‘24년 7월 10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다.

 

강제처리(폐차)에 앞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약 200대의 방치 의심 차량을 확인했다.

 

이어 제주시는 임시 보관소(수용가능 47대)에 방치차량을 견인한 후 순차적으로 폐차 등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에 있는 장기 방치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 도시 경관 훼손, 악취 발생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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