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인사제도 시행 및 조직 개편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방향을 사전에 공개하며, 인사예고제를 운영키로 했다.
또 업무관련 회의나 협의는 근무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부금이나 성금 납부, 그리고 행사입장권 구입 등에 있어서는 직원별 강제배분과 동의 없는 원천징수를 금지키로 했다.
제주도정과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13일 오전 이러한 협약사항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6년 12월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10여 년 만의 재협약이다. 기존 협약은 2009년 9월에 만료됐는데, 그 이후 무협약 상태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당한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에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한 노사 관련 교육시간도 보장키로 했다.
인사·근무조건과 관련해서는 출산과 관련해 보직 이동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에 우선 반영하고, 숙직과 토요일·공휴일 비상근무 또는 평일에 1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대체휴무를 실시하며, 비상소집시에는 만 8세 이하 자녀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은 1명만 소집하고, 임신부·중증장애 공무원은 제외키로 했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