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이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처분 조치를 취한데 대해 사업자가 취소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했다.
10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기각 사유로 ▲ 사업자의 담당직원과 사업부지 소유 조합장이 결탁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사업자의 담당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전달받은 점 ▲ 그리고 이를 통해 발전사업 허가 전 단계인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 풍력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어음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원 및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사업자는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허가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허가취소가 최종 확정되더라고 어음풍력발전지구 지정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의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토지 소유자인 어음2리공동목장조합을 비롯해 마을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0월 사업자가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다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사유를 밝힌 바와 같이 의혹이 제기됐고, 또 사업부지 소유자인 공동목장조합장과 사업자간의 배임행위가 확인되면서 제주지방검찰청이 2015년 3월 사업자의 직원과 당시 목장조합장 등 4명을 기소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청은 2016년 10월에 사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