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 29일까지 의견수렴

  • 등록 2024.07.11 19:50:01
크게보기

정원 문화 확산 위해 관련 용어 및 지원 근거, 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담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 속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정원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정원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확고히 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정원 관련 각종 용어를 명시했으며,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주제정원의 종류를 곶자왈자연정원, 오름자연정원, 목장정원, 한뼘정원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와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 시행,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민간정원 개방 및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국민신문고 누리집 온라인공청회 섹션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7월 9~29일)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도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례안은 제주의 고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마련됐다”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나아가 제주의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