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화훼농가와 꽃집을 돕기 위해 책상 1개당 화분 또는 꽃꽂이 1개를 올려놓는 ‘1T 1F(One table One flower)’ 캠페인을 연중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의무참여 기관은 도청과 각 행정시를 비롯한 산하기관으로 정했고, 자율참여 기관은 제주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으로 정했다.
꽃 배달은 각 기관별로 인근 소재 꽃집에 맡기고, 배송 주기는 주당 1회로 원칙을 정하되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에 더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도내 꽃집의 매출은 20~30% 정도 감소했다.
이 관계자는 ‘1T 1F’ 켐페인 외에도 향후 꽃이 있는 테마거리와 꽃 전시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