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인 ‘제주도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이 개정 시행되고, 올해 들어 제주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인명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제주도청에서는 이 기준을 마련했다.
처분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관계자가 대지의 안전·구조내력·내화구조 등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실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면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가설시설물의 붕괴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하고, 3억~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