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모 씨(44) 등 총 22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의 혐의를 보면, 현씨는 지난 2015년 5월 건설회사를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기술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 소지자의 명의만 빌려 공사를 했다.
경찰은 현씨가 자본금 없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건설회사를 설립하는 데도 공모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 씨(46)는 2013년 7월 건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3억5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