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위 출범, 내년 개편 실행 의문

  • 등록 2017.02.06 1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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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10월 마무리, 이후 첩첩산중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와 제주도정은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에 이를 적용한다는 일정을 잡았지만,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또 그 이전에 도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과연 실현될 지 의문이다.

 

행개위는 6일 오전 도청 청사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행개위는 지난해 1123일 개정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해 구성됐다. 위원은 지난달 위촉직 13, 당연직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행개위는 6일 열린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고충석 제주국제대 총장을, 부위원장으로 이신선 서귀포YWCA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이외 위촉된 위원은 강경희 제주대 교수, 강순희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회장,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김상명 제주국제대 교수, 김성준 제주대 교수, 김영훈 전 제주시장, 민기 제주대 교수, 손지현 변호사, 오옥만 전 도의원 등 11명이다. 당연직은 제주도청 김정학 기조실장과 고창덕 자치행정국장이다.


 

제주도청에서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오는 10월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이 연구용역은 완료 시점을 20185월로 잡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시늉뿐인 용역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제주도청은 용역기간을 앞당겼지만, 용역을 마쳐도 이후 도민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주특별법개정까지 첩첩산중이라 과연 개편안을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행정체제개편 용역기간 자체가 너무 길게 설정돼 있다법 개정과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엇박자가 나도록 설정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학 기조실장은 행정체제개편위위원회만 8년째 진행되고 있다이번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늦어도 8월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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