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2024.04.15 11:57:30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2024년 4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경영주이다.

 

지원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농약, 비료 등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다. 단,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금번 추가 신청 농가는 5월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며, 6월말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줌으로서 원활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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