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길에 올무가… 제주도,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방지 총력

2024.04.12 18:11:58

밀렵, 불법 엽구 설치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밀렵과 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獵具)를 수거했다.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 명과 한천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설치된 불법 엽구(올무 10점)를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밀렵ㆍ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밀렵ㆍ밀거래, 올무․덫․창애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제주도 환경정책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기후환경과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등 불법 밀렵·밀거래를 막고 제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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