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중대재해 취약’ 소규모 농사업장 안내서 배포

  • 등록 2024.04.09 1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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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농사업장 경영책임자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 배포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농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와 영상자료에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꼭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라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습 교육과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송한신 기자 fjddl23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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