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산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하세요

2024.04.09 11:17:57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풋귤의 안정생산 및 소비시장 다양화로 농가 신소득창출을 위한 올해산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처는 과원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감귤원 조성이 10년이 경과한 1,000㎡이상 필지로 농가당 3필지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에서는 풋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개별유통농가 택배비를 지원한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1회당 180천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 풋귤 전용 포장상자는 매당 640원 정액 지원, 택배비는 건당 2,000원(농가당 2,000천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된 필지에서 생산된 풋귤에 한하여 지원하며, 풋귤생산농장 농업인 교육 미이수자는 제외된다.

 

올해 풋귤 출하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정했다.

 

출하기간 이후 풋귤 출하시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간주되므로 출하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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