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산 풋귤 사전농장 지정 신청‧접수

2024.04.05 11:01:54

2024년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과원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4년산 풋귤의 안전생산, 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농가 신(新) 소득창출을 위해‘풋귤 사전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이며, 과원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풋귤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들로 최초 식재년도가 10년이 지난 과수원이며, 향후 풋귤 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 사용 및 과원 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가는 풋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1건당 18만 원․최대 3건,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1매당 640원, △택배비 및 도외 가공업체에 출하 시 물류비 등을 1건당 2천 원․농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 지정된 농장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풋귤을 출하할 수 있으며, 출하 기간 이후인 9월 16일부터 출하 시 규격 외 감귤 유통으로 간주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풋귤의 안전한 공급과 신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에 유의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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