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2024.03.28 18:06:17

'20년 하반기부터 7반기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반기별 재정집행 평가에서 ‘20년 하반기부터 7반기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재원조달 방식, 사업 유형 등 재정운용 구조가 유사한 4개 그룹(광역 2개(시/도), 기초 2개(시군/자치구))으로 구분해 평가가 이뤄지며, 하반기 재정집행 및 소비투자 지표(하반기 신속집행, 3·4분기 소비투자)를 지자체별로 평가한다.

 

2023년 하반기는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전례없는 세출 구조 조정 여건이었으나 제주도는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집행해 지역경기 활력을 제고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정부 재정집행 목표인 84.7%보다 5.3%p 높은 90%를 자체 재정집행 목표로 설정했고, 대규모 투자사업 및 이월사업은 연초부터 집중 점검해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이 최대한 집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이와 함께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계약상대자 대가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집행자금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도 자금운용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집행자금을 적기에 지원한 결과, 신속집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목표 84.7%를 넘어 최종 집행률 90.91%를 달성했고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비투자 부문은 3·4분기 소비투자 집행률 139.15%를 기록해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2024년 상반기도 적기적소 재정 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투자사업의 조기 착공과 선금 지급 확대 등 선제적인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년 하반기부터 7반기 연속 재정집행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원의 적극집행을 추진한 전 공직자들의 합심으로 거둔 소중한 성과”라며 “올해도 재정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활력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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