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 운영

2024.03.28 11:28:41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상하수도(지하수)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2월 부과분 기준 서귀포시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부과액은 85억 원이며 3월 6일 기준 징수액은 78억 원으로 징수율은 91.7%이다.

 

3회 이상·일백만 원을 초과하는 상하수도 고액 체납자는 52개소, 3억 3천만 원, 지하수 고액 체납자는 24개소, 1억 1천만 원으로 총 76개소 4억 4천만 원이다.

 

서귀포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징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전화·방문 납부 독려, 급수정지(단수)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도 고객 지정 계좌(고지서 앞면 표기), ARS 또는 인터넷 납부(인터넷 지로,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공과금 납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미납에 따른 단수 등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특별 징수 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한 재원으로 더 나은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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