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혜택 범위 확대한다.

2024.03.27 18:08:17

27일(수),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복지혜택 지원 범위를 확대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도남동․이도2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지원대상은 현행(임용권 범위내) 304명에서,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등을 포함해서 약 973명으로 확대 지원될 전망이다.

 

현행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중 '경찰공무원법'제7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에 한해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소속 공무원에게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권 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찰 및 일반직공무원․무기계약직 등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후생복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규모를 확대 편성하고 있는 추세다.

 

한동수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경찰 가족 여러분에게 복지혜택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찰 가족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jiyoung@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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