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산정에는한국부동산원의 시세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등록 2024.03.26 0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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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간 발생 건수가 적고, 중복거래, 이상치 등 비정상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실거래가격의 한계를 보완하고자‘20년부터는 시세를 활용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시세는 조사자(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가 실거래가, 경매ㆍ담보 등 감정평가선례, 매물정보 등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호가,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평가한 KB 아파트 시세와는 다르다.

 

따라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의 KB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24년 공시에 적용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언론이 언급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정부가 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 수준이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유자 대상 의견청취(3.15~4.8) 및 이의신청(4.30~5.29) 등을 토대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송한신 기자 fjddl23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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