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갈등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어떻게?

  • 등록 2017.02.01 14:51:01
크게보기

윤춘광·부공남·강경식, 토론회 2일 개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춘광·부공남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은 오는 2일 오후 4시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교육공무직원은 20여개 분야에 1,800여명이다. 세 의원은 이 토론회를 여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공교육의 질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각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 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윤춘광 의원은 도청 공무직은 3년 평균 이직율이 1.97%인데,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은 3.1%이고, 특히 급식보조원은 3.3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청 공무직에게는 호봉제와 비슷한 등급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교육공무직에게는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오래 근무해도 보수의 인상이 거의 없고, 이에 따른 가정 경제의 어려움과 사기저하 등으로 이직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교육공무직은 오래 근무하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공무원이나 도청 공무직이 받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인상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여 오래 근무할수록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학교에서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교육공무직에게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시간을 더 근무해야 하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윤 의원은 대법원 판결(대법200641990, 2006. 11. 23.)에 의하면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교육공무직도 학교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사실상 학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 의원이 말한 이러한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참석자 및 토론자로는 세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관계자와 교육공무직원들이 함께 한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