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2024.03.19 11:45:21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ž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읍ž면ž동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작년보다 1,052호 증가한 6만 4,433호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