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시 3.8% 할인 혜택

2024.03.18 11:40:54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하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4월 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공제율은 5%로, 3월에 연납 시 선납 기간(4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할인이 적용되어, 연세액의 약 3.8% 할인된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지난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 중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7억 53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연납 신고납부는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로도 간편하게 신고납부 가능하고,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도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소유한만큼 일할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 해준다.

 

서귀포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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