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등록 2024.03.07 14:55:09
크게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3월 4일부터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어 별도 채권조정 절차가 불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의 가압류만 설정된 경우에도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채권자 간 채권조정협의를 통해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송한신 기자 fjddl2378@naver.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이문호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