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GTX-B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 등록 2024.02.27 18: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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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송한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월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으로,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4조 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27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이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한신 기자 fjddl23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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