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월 29일까지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한 검증자료이며,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따라서 2023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이 있는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전자파일) 제출 또는 전산매체(CD, USB 등)에 저장해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일 관내 600여개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정산·환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의무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업무 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