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삼성혈 등 사적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 조정 고시

  • 등록 2023.12.19 17:43:38
크게보기

문화재 보호·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위해 절충 노력…건축행위 기준 다수 완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제주도내 사적 「삼성혈」 등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이 다수 완화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희찬)는 사적 6개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삼성혈은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21m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제주목 관아는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8m가 해제돼 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 조정됐다.

 

항파두리 항몽 유적도 기존 2-1구역 일부가 건축물 고도제한 7.5m에서 12m로, 2-2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2m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됐다.

 

특히, 기존 제약을 받는 면적이 가장 넓었던 고산리 유적은 1구역의 약 3분의 1이 7.5m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2-1구역으로 완화됐으며, 삼양동 유적도 기존 건축물 고도제한 18m인 2-3구역과 21m인 2-4구역 대부분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3구역으로 조정됐다. 다만, 삼양동 유적 인근 삼양해수욕장 수면의 경우는 선사유적과 바다와의 연관성이 큰 점을 중요하게 여겨 기존 3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했다.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는 기존 7.5m이던 2구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고시문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문화재청 누리집 및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문화재청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적 주변 건축행위가 다수 완화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관리를 위해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께는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홍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