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9일 충남 아산 닭(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전남산 및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전남, 전북에 이어 충남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초기 역학조사에 따르면 농장 출입 시 소독 미실시, 전실 미이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준수와 조기 신고가 중요하므로 차단방역에 철저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