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발의 상임위 통과

2023.10.24 18:35:04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상위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통하여 도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내용은 '점자법' 제7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계획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 제주도에서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오디오 및 점자 홍보물을 비치, 점자자료 제공,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민원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등 점자정보화 촉진,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한글 점자의 날 개최 등이 포함됐다.

 

원화자 의원은 “이번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다 해소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행정기관에서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정보를 제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지키고 차별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조했다.

 

또한 원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바로 세우고 애로사항들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최지영 기자 jiyoung@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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