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규격 외 감귤 출하 선과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2023.10.04 11:13:32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서귀포시는 최근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를 하는 40여개소 감귤 선과장과 조례위반 상습 선과장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감귤 유통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9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인 현장 지도 요원 12명과 공무원 24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된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극조생 감귤 미숙과 유통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드론 2기를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운영하고,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 검사제가 10월 5일에 종료된다.

 

최근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는 선과장과 조례위반 상습 선과장 위주로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소비지 도매시장도 월 2회 이상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품질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 출하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 및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실추된 서귀포 감귤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한달간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히고, 생산자 단체와 유통인들에게 출하 감귤의 상품성 확보를 위해 감귤 품질 검사원의 의무를 다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형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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