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3.09.25 11:45:29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18호의 가격에 대해 9월 26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23년 1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토지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518호가 대상이며 공시가격은 844억 원으로 결정․공시됐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산정지침에 따라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9월 1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 개별주택 518호 844억 원을 결정․공시했다.

 

서귀포시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9월 26일에서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23일 조정 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9월 26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며, 가격 열람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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