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등록 2017.01.18 1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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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안내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실내의 주 통로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와 학원 건물 주 출입구 주변 등에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 교습비 반환 사항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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