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주민소환투표 51,068명 서명하면 가능

  • 등록 2017.01.13 1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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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등 청구권자 수 확정

2017년도 주민투표 등의 청구권자 총수가 확정·공표됐다.

 

제주도청에서 산정해 13일 공표한 청구권자 수는 주민투표가 510,972,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와 주민소환투표는 각각 510,674명이다.

 

종류별로 청구권자 수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내국인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 요건은 동일하나, 거주 외국인의 경우 참정권별로 성질과 효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청구권자 총수 510,972명의 12분의 142,581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및 개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청구권자 총수 510,674명의 200분의 12,554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청구권자 총수 510,674명의 100분의 1051,068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편, 2016년도 청구권자 총수는 각각 주민투표 493,865, 조례 제정 및 개폐 493,562, 주민소환투표 492,248명이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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