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이행 실태점검'추진

  • 등록 2023.09.01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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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8월 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 관내 건축공사장 9개소에 대하여'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착공신고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용승인 신청 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임에도 안전관리계획을 미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 추진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 건축담당자, 시공자, 감리자 등이 공동 참여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정기안전점검 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했으며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안전점검종합보고 업무처리 안내 등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적정 이행 및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관내 건축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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