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항상 착용해야

  • 등록 2016.12.13 14: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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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돼 지난 1130일부터 시행되면서 낚시어선업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을 포함해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은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만일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할 경우 선장은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위반시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그리고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선장은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개정 법령에서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한편, 제주도 해양수산당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 낚시어선은 총 217척이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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