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에 전국적인 이동중지 조치 13~14일

  • 등록 2016.12.12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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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전국적인 이동중지 조치가 취해진다.

 

12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가금류, 가금류 축산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13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 조치는 가축·사람 및 관련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히 세척과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AI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긴급 가축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사료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사람과 차량 등은 동물위생시험소(전화. 064-710-8531~3)에 사전에 이동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 실시 여부를 확인받은 뒤, 이동중지 대상 제외 승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다.

김민수 heon71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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