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현경대 무죄 선고

  • 등록 2016.12.07 1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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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7,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1000만원을 현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는 피의자 조 모씨의 진술은 허위이고, ‘배달사고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홍선영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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