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적차량 운행 유관기관 합동단속

  • 등록 2016.12.02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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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화물 물동량 증가로 화물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을 대상으로 12월부터 한달간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규정에 따른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t, 차량 양쪽 바퀴(축하중)이 받는 무게 10t,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시는 이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는 과적행위는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용덕 kydjej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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