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 등록 2016.12.02 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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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2017년도 개별공시 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개별토지특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 할 토지는 49만5577필지다.


이 중 도로, 묘지, 하천, 구거,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3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건축, 개발행위허가, 토지이동에 따른 분할, 지목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토지특성 현장 확인 조사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토지특성 조사를 마치면 내년 2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전체 토지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토지는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돼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내년 5월 31일 결정·공시 한다. 

김용덕 kydjej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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