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림훼손한 부동산업자 징역형

  • 등록 2016.12.01 1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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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박모(54)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농업법인 대표이사인 한씨는 2014년 12월 임야 3855㎡를 사들여 지난해 1월 5필지로 분할한 뒤 허가 없이 중장비와 인부를 동원해 잡목 제거 등 평탄화작업을 하고 석축을 쌓은 혐의다.


한씨는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5필지에 유채 등을 재배한다는 명목으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부동산업자인 박씨는 2015년 10월 자신이 지어 분양할 타운하우스의 부지 측량을 위해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임야 두 필지의 가장자리 1549㎡에 대해 중장비를 이용해 소나무 등을 제주시의 허가없이 제거한 혐의다.


박씨는 2016년 1월 해당 임야의 해송 79그루를 불법 벌채하기도 했다.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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