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피후견인 재산조회 서비스 시행

  • 등록 2016.12.01 1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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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개선돼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가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등 재산조회를 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법원에 따라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다. 구비서류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등 증빙서류다.


 사망신고를 할 때도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시·읍·면·동 주민센터에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의 일부 내용이 변경돼 연금조회 대상에 기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 사학 연금 등 2종이 추가된다.


자동차 조회결과는 접수처에서 바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1월까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건수가 249건으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보이는 만큼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설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더욱 해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덕 kydjej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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